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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코 공화국
[입국제한]
- 20/12/18부터 필수적 목적외입국 제한, 체코 정부의 위험국 분류 에 따른 검역 조건 준수 필요
- 필수적 목적: 업무, 사업, (직계)가족 방문, 진료, 주재국의 이동제한 규제조치상 예외사유만 허용 (입국목적 증빙서류 지참)
- 예외: 국제운송근로자/월경노동자/학생, 12시간내 경유 등
[입국조건]
- 입국 사전신고는 www.prijezdovyformular.cz에서 신고 후 출력하여 소지
- 한국 등 저위험국(녹색) 7개국: 체코 입국 전 14일이내 12시간을 초과하여 위험국에 체류하지 않으면, 검역조건 충족 불요